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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리제 상품권지급문의
2021-10-04 465

문의내용

본인은 10월3일에 대천을 방문하여(합 4명) 식사비로 180,000, 상하원입장료 20,000, 서천휴게소12,000, 등을 소비 한 충북보은의 나광연입니다.
본인도 상품권수령의 대상이 되는지요? 된다면 꼭 지급처를 방문해야되는지요? 또 정해진 날자만 가능한지요?

답변내용

 

 

안녕하세요 보령dmo사무국입니다.

 

여행복리제 조건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상품권 수령 대상자입니다.

1) 보령시 제외 타지역 거주자 -> (충북 보은 거주자)

2) 필수방문지 1곳 이상 방문 -> (상화원 방문)

3) 20만원 이상 지출 -> (식사비 180,000원 + 상화원입장료 20,000원)

 

지출 증빙은 보령사랑상품권 지급처로 

1) 종이 영수증
2) 필수방문지 영수증 및 입장권

3)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청구일 기준 1주일 이내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.


답변 확인하신 후, 보령dmo사무국 연락처 (041-930-0891)로 전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